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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개정안 서명전 국내절차 사실상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 DB]

양국, 이번달 유엔총회서 서명할 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달 말 미국에서 FTA 개정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미 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을 담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을 발효한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유람선 등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다음달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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