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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 거주지는 또 기각
[사진 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또 한 차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 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재판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임(2013∼2016년)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성남시 자택을 떠나 도내 모처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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