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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ㆍ김근태 고문 사건 검찰 축소ㆍ방조 사실로
80년대 경찰이 주도한 ‘박종철(왼쪽)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오른쪽) 고문 은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에 사과하고 중립성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80년대 경찰이 주도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1일 이 같은 결과를 밝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직접 과오를 사죄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7년 박 열사 시신을 부검한 검찰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당시 정부의 뜻대로 치안본부에 수사를 일임하여 사실상 축소ㆍ은폐 기회를 줬다. 또 구속된 고문 경찰관 2명 외에 추가 공범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언론에 폭로될 때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사건 은폐를 주도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와대 및 안전기획부의 외압에 굴복하여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되었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ㆍ수사관에게 교육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몸통’을 뺀 체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등 2명의 경찰만을 사법처리했던 박종철 사건 수사팀 출신 검사들은 줄줄이 영전했다. 부검에 관여했던 안상수(72) 검사는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 수사팀 최고참이었던 신창언(76)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1994년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막내였던 박상옥(62) 검사도 의정부지검장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법관에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이다.

1985년 벌어진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도 검찰 지휘부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도 수사 검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지휘부는 안기부의 대응 방안을 받아들여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신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른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10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과거사위는 평가했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관련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정보기관의 안보수사 조정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보수사 조정권은 대통령령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 따라 검찰이 주요 정보 사범 등의 신병 처리나 신문을 결정할 때 안기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위 규정이 현행법에서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을 시급히 개정ㆍ폐지해 정보기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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