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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자택 압수수색
[사진=헤럴드경제DB]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 네 곳 등 압수수색
-경찰, 최근 공지영 씨로부터 음성파일 제출받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경찰이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최초 고발이 이뤄진 지 4개월 만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의 주거지와 성남시청 내 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이 지시의 신체적 특징 언급 녹취 파일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 지사 측이 김부선과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맞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잇따른 의혹에 대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이 지사를 고발했다. 지난 8월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거나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 없다”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두고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김 씨가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음성파일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이 대화의 당사자인 소설가 공지영 씨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출받는 소동도 벌어졌다.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 씨는 지난달 18일 이 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근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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