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현민 ‘물벼락 갑질’ 무혐의로 일단락…왜?
[사진=연합뉴스]

-검찰 “시사회 중단, 업무방해 단정 어려워”…폭행도 공소권없음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4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 물벼락 갑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에 나서고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음에도 기대와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으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으로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을수면위로 드러내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조 전무에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의 비리·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희씨는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