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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일정부분 고용에 부정적 영향 줬을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DB]
“경제 하강으로 문제 발생…소상공인 어려움 어떻게든 해소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겸해 한 첫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저해할 만큼 가파르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일정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해소할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고 “가장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30~40대”라며 “30~40대가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데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침체도 원인으로 거론하고 “고령화가 2012년부터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 많이 퇴직한 다음,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이들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종에서 내수 침체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과다 (진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근 고용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의뢰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영향을 주고, 소화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경영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급제와 시간제, 만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등 근로자 사이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옹호했다. 그는 “(개정 시행령 내용이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존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에 100% 맡겨둬서는 안 되고 불충분할 경우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임시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오는 17∼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경사노위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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