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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내년부터 ‘교직원+자녀’ 같이 못다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시험 문제를 유출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고가 내년부터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유출 의혹에 대한 학교의 후속조치로 의무화 대상 아닌 사립으로는 이례적이다.

숙명여고는 22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험지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업성적 관리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혜숙 숙명여고 교장은 “내년부터 교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교직원에게는 내부적으로 통보가 완료된 상태”라고 중앙일보를 통해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의 딸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의 상피제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학부모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피제는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 8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 사립고는 숙명여고처럼 학교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 상피제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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