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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 징역 1년 6월
지난 5월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징역 1년 → 1년 6개월…형량 늘어나
- 법원 “반성하지 않는 태도…1심 형량 가벼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2)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의 1년의 징역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해당 공무원에 각종 편의를 요구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 씨가 수수한 금액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크진 않지만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같은 청탁을 최 씨에게 전달했고, 실제로 김 씨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이 밖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 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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