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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대통령 지휘한 계엄령 수사, 결과는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ㆍ·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 놓았다”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 내부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내세워 우리 군을 쿠데타 모의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내란음모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기무사 내부 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기무사문건 수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해 온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날 출범 104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총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꾸려진 합수단은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총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합수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다만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모 기무사령부 3처장 및 ‘계엄 TF’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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