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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분식 회계 혐의 벗는 ‘시그널’?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대표이사 해임 등 분식 회계 쟁점은 행정소송으로

[설명=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11일부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를 계기삼아 고의적인 분식 회계의 혐의를 벗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 발표와 동시에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11일부터 재개됐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뛰었고 이에 삼성바이오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에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런 금감원의 해석을 수용했다. 이에 시가총액 22조원의 코스피 6위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에 대한 예측이 많았다.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식회계로 인한 상장폐지까지 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가총액 22조원의 대형주의 상장폐지는 증권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어 기심위는 시장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가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사는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을 하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했으면 앞으로도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삼성바이오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런 혐의까지 벗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유지는 다행이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불씨가 돼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를 벗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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