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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지급보장 명문화…소득대체율 45~50%, 보험료율 12~13%까지 인상
정부 4개 개편안 제시,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 제시됐다.

현행보다 조금 더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조정하는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1안 현행유지안 ▷2안 기초연금강화방안 ▷3안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1 ▷4안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2 등 4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안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을 2022년이후 40만원으로 높인다. 3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21년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 12%까지로 높이는 내용이다. 4안인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며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오늘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ㆍ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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