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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침대 사태’ 사라진다…방지법,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라돈 등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ㆍ출입하는 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신용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 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통합ㆍ조정된 대안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라돈침대 방지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하는 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등록 의무화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행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그동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취급자’로 등록해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ㆍ처리ㆍ처분ㆍ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후 관리하는 반면, 방사선물질 이용 가공제품의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등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침대, 베게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며 “이번 ‘생활방사선법’의 통과를 통해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ㆍ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기준 부적합 제조품을 수거ㆍ회수 조치가 진행되면서 종사자 건강 문제가 대두된바 있다”며 “다행히 개정안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내용 등이 들어가게 되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활방사선법’이 통과되어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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