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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판결 비판’ 오명근 변호사, ‘양예원’스튜디오 실장 무고 사건 맡는다
오명근 변호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최근 성범죄 관련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는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가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의 무고사건을 맡게 됐다.

17일 중고자동차 쇼핑몰 ‘보배드림’에는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이 오명근 변호사 선임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여동생은 “오명근 변호사가 오빠 사건을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하여 다시 선임하였다”면서 “오빠 전 변호에게 증거자료를 메일로 일부 받고 추가로 고소한 모델분들 카톡 복원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증거자료로 다 제출했던 모델들 카톡 복원을 분을 조만간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법이 진실을 가리지 못하면 다 른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명근 변호사는 보배드림에서 성추행 6개월형 사건 논란이 퍼지자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사건은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미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시사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요건을 형법 298조인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자”라고 돼있으나, 형법 해당 조항이 아예 사문화돼 대법원에서는 ’기습추행‘이라며 폭행·협박 조항을 빼고 추행으로 판단한다. 추행 기준이 성적 수치심이란 기준으로 굉장히 완화되다 보니 요새는 손만 잡거나 스쳐도 (법원에서는) 추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히기도 했다.

범죄 통계에 대해서도 ”성범죄 사건의 태반이 이런 (경미한) 사건이다. 성범죄 통계가 작년 3만 건으로 1년 사이에 20~30% 증가했으나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판단하기) 모호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현재 다루는 불기소 사건들 중에는 남녀 쌍방 폭행을 여성 측이 추행이라 진술하는 경우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관련 수사·판결 행태에 대해서도 ” 어느게 추행이냐는 기준이 없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만으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 여자가 거짓말 하겠느냐‘며 정형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특히 법의 사문화·형해화를 지적하며 ”법이 갖는 가장 큰 기능은 예측 가능성인데, 법은 기준이 명확해야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사회적 강자 내지 권력자의 위치 쪽에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며 ”스필 오버(Spillover)라는 말로, 법이 과도하게 넘쳐나면 법의 정해진 기준을 넘어 조문·조항 자체를 형해화해 모든 문제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현 법원에서는 ’묻지마 고소‘와 ’나몰라 판결‘ 같은 처벌이 너무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은 법적 영역이 아닌 배심원의 영역“이라며 ”그러나 판사들이 여론의 압박을 이용해 여론 뒤에 숨어 유죄판결을 내리고 판사는 이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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