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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 3차 공판 가봤더니...
지난 16일 부산법원에서 열린 곰탕집 성추행 사건 3차 공판에 참석한  당당위 문성호 대표(왼쪽)과 온라인 총괄 김동균씨[사진=당당위]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성추행 혐의 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큰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3차 공판(16일)에 참석했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운영진이 생생한 방청 후기를 카페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당당위 카페 ‘운영활동게시판’에 올라온 방청 후기에 따르면,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선 영상 분석 전문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치는 시간은 1.3초 정도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 행동을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임을 감안했을때 1.3초는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성추행범 행동패턴(피해자 계속 주시)과는 상이하다”강조했다.

특히 영상분석가는 “피고인이 손을 모으고 난 뒤에 피해자가 반응한 것으로 보아 손을 모으는 과정에서 접촉했을 가능성 있지만 해당 공간의 장소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당시 다른 사람들도 (손님들끼리) 몸이 스치는 것을 목격할수 있다”면서“실제 범행 여부는 원본 영상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분석 전문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한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성추행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행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증인으로 나선 영상분석가에게 질의했다.

이와관련 영상분석가는 “영상에서 피고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으며 계속 정면을 바로 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방청 후기는 전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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