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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시간’ 경찰 조사 마친 손석희…프리랜서 기자 김씨 조사도 임박
-17일 경찰 출석…폭행치상ㆍ배임미수 혐의 부인
-경찰, ‘동승자 논란’ 명예훼손 가리려 관련조사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쳤다. 손 대표는 16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는 17일 오전 2시 40분께 끝났다.

이날 손 대표는 폭행치상ㆍ배임미수 피의자 및 공갈ㆍ협박과 명예훼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는 예정됐던 조사 시작 시간인 8시보다 20분 일찍 나타났다.

이날 경찰은 손 대표가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 씨의 공갈ㆍ협박 및 젊은 여성 동승자 주장(명예훼손)에 대한 조사부터 나섰다. 이어 김씨가 고소한 폭행치상,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배임미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폭행ㆍ배임미수 혐의에 대해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경찰서를 나서며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손 대표의 혐의와 처벌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예측이 엇갈린다. 폭행의 경우 신체접촉을 인정한만큼 혐의가 비교적 간단하게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대표는 “‘정신 좀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위력 행사로 보기 때문에 폭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씨 채용논의를 둘러싼 배임미수 혐의는 판단이 복잡하다. 손 대표가 김씨의 폭로를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JTBC에 손해를 끼치려 했는지 따져야한다. 손 대표가 제안한 ‘용역’이 어떤 계약인지, 실제 회사 내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있었는지, 채용의지가 있었는지 등 여러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손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회삿돈을 들여 투자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정규직 취업청탁을 하며 공갈ㆍ협박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손 대표가 제기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이른바 ‘동승자 논란’이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필요한 부분, 혐의 당사자들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동승자 탑승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김씨가 ‘취재’에 나섰던 2017년 교통사고는 쌍방합의로 마무리돼 애시당초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2년 전 쌍방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으나, 손 대표 측은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김씨는 “90대 노모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손 사장의 조서 내용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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