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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확대]경사노위 6개월 연장 합의…이번엔 파행국회가 문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사회적대화 첫 성과…공은 국회로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도입요건 서면합의 논란

서울 경사노위에서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후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여전히 파행상태라 이달내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얻어낸 첫성과인 탄력근로 6개월 확대 합의가 국회에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사노위 합의결과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도 향후 탄력근로제 관련법 입법에 변수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야합의 결과 노동시간 주도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넘어가게 됐다”며 “민주노총은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와 다음달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식시간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탄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고, 3개월 초과 시 일단위가 아닌 주간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해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탄력근로제로 연장근로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금보전 의무 위반시 실효성이 적은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것도 노동계의 불만사항이다.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주도로 서면 합의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호 장치도 무력해지고, 이와는 반대로 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또 노동시간단축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유·화학과 ICT 등 일정기간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더 늘리지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비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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