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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노사, 9년만에 통상임금 합의안에 서명
- 기아차 노사 18일 오전 통상입금 합의 조인식 개최…합의안 서명
-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미지급금 평균 1900여만원 지급키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18일 통상임금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며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이날 오전 노사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조금은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또 2ㆍ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로 최종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다만, 1차 소송과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조합원들의 소송 여부를 접수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1ㆍ3차 소송의 경우 대응상고(사측 상고에 대응만 하는 방식)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일반 상고도 가능하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대상 소식지에서 “통상임금 조합원 총회 가결로 3월 말 800만원 정액 지급 일정과 대법원 상고 일정 등 앞으로의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1차 소송의 대법원 상고 접수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노조는 그러면서 “통상임금 후속 조치가 빠르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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