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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20년째 5000만원인데…
국민소득 3배로…“한도 확대”
“예금 부실위험 커져” 신중론도

현행법에 따라 유사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의 비중이 지난해 28%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예금 보호 한도 조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한편 보험료 인상이 자칫 예금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보(附保·보험가입) 대상 은행의 예금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체 예금액은 전년대비 5.9%(90조4000억원) 증가한 16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464조30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3.5%(15조8000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로써 보호 예금 비중은 2017년말 29.4%에서 작년말 28.8%로 0.6%포인트 감소했다.

현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지난 2001년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작년까지 17년새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명목)은 1492만원에서 3669만원 약 2.5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1만1484달러에서 3만3433달러로 3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이처럼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예금 규모도 증가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도 확대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반영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년 주기로 보호 예금 상한 조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예금 보호 한도 상향시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몰려 예금의 부실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단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도 상향시 예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상향돼 이에 대한 비용 증가분이 이자 감소 등으로 예금자에 전가될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지난 20년간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은 3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예금보호 한도는 여전히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점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예금이 부실화되지 않고 예금자에게 부담이 역을 전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 조정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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