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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보, 자산이전 방식 유력…본입찰 6월 전망
원매자 P&A 방식 택해
상세실사에 시간 소요
본입찰서 인수 형태 최종안 확정
MG손해보험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MG손해보험 경영권 확보를 희망하는 복수의 원매자가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보험계약과 우량자산을 이전받는 형태를 택할 전망이다. 원매자들은 이같은 제안을 매각 측에 밝힌 가운데 내달로 예상되는 본입찰에서 인수형태와 관련한 최종 제시안을 확정한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는 각각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진행된 인수의향서(LOI) 제출 과정에서 복수의 원매자들은 P&A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이후 원매자들은 MG손해보험이 확보하고 있는 자산가치 평가에 보다 방점을 두고 상세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매자의 최종 인수형태는 본입찰에 이르러 확정된다. 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본입찰에서 매각 측이 원매자에게 인수방식 의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예정됐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원매자들이 주식 인수(M&A) 형태로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본다.

원매자가 P&A 방식을 택할 경우 최종 인수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위 허가를 획득해야한다. 이는 인수주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주식인수 방식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앞선 매각시도 과정에서 원매자들은 유·불리를 따져 MG손해보험 인수 전략을 달리했던 바 있다.

아울러 인수 형태를 떠나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다. 때문에 원매자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사의 자금지원 적절성 여부는 분리하여 판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P&A 방식 인수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됐던 본입찰은 다소 순연될 전망이다. 회수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부실자산과 분리하는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투자업계에서 예상하는 본입찰 시점은 내달 초중순 무렵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JC파트너스에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 금융기관 결정 취소 결심공판보다 앞선 시점에 본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두 곳 원매자는 지난달 중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대주주 요건·사업 계획·자금조달 계획 적격 판단을 받아 예비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원매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실사 기회를 부여받아 최근까지 2주간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한 상세실사를 진행 중이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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