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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납품비리 의혹 최철국 의원 “돈 받은 사실 없다”
소방설비업체의 공기업 납품비리와 관련 28일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창원지검 특수부의 목표는 최 의원의 일정이 정리된 컴퓨터 파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동안 이뤄졌으며, 최 의원의 김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일정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압수됐다.

최 의원의 보좌관 임모(44세)씨는 소방설비업체 대표로부터 한전에 소방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사이 수 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임씨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은 최 의원이 한국전력을 관할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였으며 실제로 이 업체의 소방설비가 한국전력에 납품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이 최 의원과 관련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보좌관 임씨가 소방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3800만원을 받아 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소방설비업체 대표가 A사찰 스님을 통해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4000만원이 실제로 최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 의원의 당시 일정이 기록된 컴퓨터 파일과 서류를 찾아 관련 진술과 대조 작업을 통해 최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수색 성과에 따라 최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측은 “소방업체 대표와는 지역 중소기업인으로서 만남을 가졌을 뿐 문제가 된 시기에 청탁을 목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좌관 임씨의 계좌에 들어온 1200만원도 당시 공식 후원계좌를 임 보좌관의 개인 계좌로 사용했기에 발생한 오해”라며, “납품비리에 따른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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