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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후두암 여성흡연자에 134억원 배상하라"
후두암에 걸린 미국 여성 흡연자에 담배회사가 1200만 달러(한화 13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버라 이자렐리(49)는 담배회사 R.J. 레이놀즈 토바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해 5월 배심원단에게서 800만 달러의 배상금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397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총 배상금 결정액이 1200만 달러에 달해 이자를 포함해 이자렐리가 받게될 금액이 총 2800만 달러(한화 313억6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자렐리는 레이놀즈가 만든 살렘 담배를 25년 넘게 피워오다 36살에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부드러운 음식 밖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렘 담배의 위험성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음에도 회사 측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던 까닭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불 결정이 이어지기도 했다. 재판 제출 증거에 따르면 레이놀즈사는 1970년대 초 장기적인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해 미성년자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는 동시에, 담배에 중독 한계치 이상의 니코틴을 함유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판결 당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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