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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배상 책임”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사실상 방치돼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근무자들은 이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함에도 불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고랑을 채우고 보호 수용조치만을 한 채 이상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소 이후 심각한 불안증세와 폭력적 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음주를 중단한 이후 장기적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으로 보인다”며 “수용자의 신체보호 조치를 게을리해 이씨가 ‘진전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수감 이전부터 앓아왔던 알코올중독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도소 측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전섬망은 알코올중독자가 갑자기 음주를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의식이 혼탁해지고 망상, 환각 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며 치료를 하지 않으면 5~15%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08년 7월25일 60일간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후 문에 머리를 들이받고 아무에게나 욕설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도소 측은 수갑을 이용해 자해 등을 막았을 뿐 어떠한 진료나 치료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결국 같은 달 29일 진전섬망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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