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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의원당 인구수 전체 60%편차內 선거구 획정 합헌"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안에 있도록 한 선거구 획정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포항시 마’ 선거구에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씨가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별개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농어촌간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편차 안에 있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113명으로, 포항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1만8199명(포항시 인구 50만9592명÷지역구 의원총수 28명)과 비교하면 +10.5%의 편차만 존재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북의회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직전인 3월, ‘포항시 마’ 선거구의 선출 의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선거구내 장량동을 불리시키고 우창동 등을 새로운 선거구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낙선했다고 본 박씨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거구를 획정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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