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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 손 들어줄까?... 현대건설 매각 4일 법원 판단 주목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이번주 초 큰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맺었던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4일께 결론이 난다. 이날 결과에 따라 법정 공방을 비록한 매각의 방향 및 일정이 어느정도 가늠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4일까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채권단이 MOU해지를 결정하자 현대그룹은 이미 내놓았던 가처분의 내용을 ‘현대그룹과의 MOU유지와 현대차그룹과의 MOU협상 중단’으로 변경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이 기각판정을 내리면 채권단은 곧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 인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이후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대그룹이 매각 절차 중지나 효력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현대차와 진행하는 매각 절차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반면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채권단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일단 절차에 따라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지위 유지를 결정해도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대그룹은 법원이 인정한 우선협상 지위를 성실히 보장하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그룹은 이미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 지분을 45%선까지 확보하며 법정 공방 등 장기전 채비를 갖췄다. 이와 관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지난해말 직원들에게 보낸 연하장을 통해 “내년(2011년)에도 지금처럼 저와 함께 걸어가자”며 의지를 다졌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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