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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반환 불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나왔다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낸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와 달리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 미반환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선거기탁금의 20%)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후보등록을 못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겐 반환하지만,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자에게는 돌려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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