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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녀와 불륜’ 서울대 교수 결국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지난 달 23일 교수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 2007년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 중이던 소프라노 B씨와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해 12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당했고 양육권도 빼앗겼다.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의 아버지도 같은 달 28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벌였다. B씨의 아버지는 “A교수가 수년간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하고 인생을 망쳐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교수 측은 B씨가 이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계속 만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관계자는 “A교수가 민감한 (불륜)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자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녀간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이 나서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복직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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