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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 품질인증제 4일부터 본격 시행
국산 전통주에 대한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에 돌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하고 품질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탁주(막거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식품연구원이 이를 심사한 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은 제조방법, 제조장, 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등의 총 45개 내외 항목의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과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및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인증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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