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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일자리 채용시 만65세 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1월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시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7월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65세가 넘으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의 효율도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산림 업무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 과정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공적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 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 연령 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산림청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0년부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이며,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10개 직종을 정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은 7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 참여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66세 이상인 자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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