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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보도채널 법 적용 이중잣대 댔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직후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우수 콘텐츠로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말의 실현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보도 채널의 경우 다양성과 효율적 경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심사 과정의 오류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4.95%를 출자했고, 을지병원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9.9%를 출자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로써 을지병원 측은 연합뉴스에 이은 두 번째 대주주가 됐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령 20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도 장례식장ㆍ주차장ㆍ휴게소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해 의료업무 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을지병원의 방송사 투자는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도 유가증권 형태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견강부회한 해석일 뿐이다. 아무리 후하게 해석해도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더 심각한 것은 방통위가 심사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정 컨소시엄을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불법을 눈감아준 것이 된다. 이번 심사 전체가 불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보도 채널 허가를 신청한 헤럴드미디어 HTV의 경우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대구도시가스가 계열분리가 미처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심사의 잣대가 한쪽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또 다른 쪽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하게 적용된 것이다.

문제 있는 보도전문 채널 선정은 전면 백지화하고 재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글로벌 시대의 여론 다양성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MBN이 반납한 사업권에 대한 추가 사업자도 선정해야 한다. 21세기 미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할 미디어 부문이 출발부터 엉클어져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방통위의 현명하고 투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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