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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포스터 붙였다고 '벌금 170만원'...왜?
고양이 포스터를 붙인 남성에게 벌금 173만원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는 3일(현지시간) 한 자치구 의회가 잃어버린 고양이의 포스터를 붙인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 1000파운드(약 173만원)을 부과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양이 주인인 마이크 하딩(44)은 운전강사로, 7살 난 얼룩무늬 고양이 ‘우키’가 6주 전인 2010년 11월에 사라졌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20여개 제작했다.

이후에 그는 베드퍼드 자치구의회로부터 “48시간 안에 포스터를 떼던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공공장소에 허가 없이 광고지를 붙였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자치구 의회는 또 이 남성에세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른 아침에 붙인 포스터를 하나씩 제거하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치구 의회의 요구사항이 도를 지나치자 이 남성은 자치구 의회를 “연민조차 보내지 않는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의회로부터 포스터를 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에도 토할 것 같은 장난전화를 몇 차례나 받았다. 그들은 포스터를 붙이면 안되고, 주소를 알려주면 왜 그런지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주소를 알려줬더니 안내전단이 아닌 벌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인데, 내 고양이를 찾는데 벌금 1000파운드를 내라는 위협을 받다니...나는 그래도 의회가 약간의 동정심은 갖고 있을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이크는 구의회가 지정한 데드라인 전에 포스터를 떼기 위해 베드퍼드를 누비고 다녔으며 결국 새벽 3시에나 포스터를 모두 제거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베드퍼드 자치구 의회 측은 “포스터는 도시의 나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자치구 의회 대변인은 “우리의 환경집행팀은 하딩씨의 ‘잃어버린 고양이’ 포스터를 20장 이상 발견했다. 이 가운데 몇 개는 8그루의 나무에 못을 박아 붙여 있었다. 나무를 손상시킨다면, 공공장소에 허가 없이 광고지를 붙이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 1000파운드를 집행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환경 집행관들은 지난해 12월22일 하딩씨와 접촉해서 포스터를 경고장을 받은 뒤 48시간 내, 즉 12월24일 오전 9시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고장이 도착한 것은 12월22일이었고, 같은 날 하딩씨는 “포스터들을 제거하겠다고 구두로 동의했다”고 의회 측은 밝혔다.

이제 하딩씨는 포스터를 모두 제거했고, 의회 측은 이 문제가 해결돼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연주 기자 @okjyj>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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