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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현대차그룹, “법원 결정 환영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4일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며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대차그룹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더 이상 현대그룹과의 법지싸움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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