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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법률혼-사실혼 간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모씨가 “구 부동산실명법(8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8조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종중이나 법률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통상의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렵다”며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신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사실혼 관계이던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최씨와 헤어지게 되자 소송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50%의 지분을 인정받았다.

성북구청은 그러나 아파트의 50% 지분을 최씨에게 부당하게 명의신탁했다는이유로 1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씨는 취소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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