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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전 불사하겠다”지만..현대그룹 출구전략 모색?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법원마저 현대그룹의 주장을 외면하면서 현대건설을 품에 안고자 했던 현대그룹의 오랜 숙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지경에 되는 분위기다.

현대그룹은 소송전을 계속 이어간다는 각오지만 ‘남은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여부와 같은 현안도 맞물려있다. 이에 현대그룹이 법정 공방 준비와 함께 경영권 방어 및 이행보증금 반환과 같은 ‘실리’를 챙기는 움직임을 병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4일 오후 법원이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은 본안소송 등을 통해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같은 소송전을 통해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소송전과 별개로 현대건설 채권단이 향후 현대차그룹과 진행할 매각협상 과정을 막을 수 없다. 또 이번에 채권단에 손을 들어준 법원이 판단을 뒤엎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소송전을 진행하면서도 실리를 얻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채권단은 법원의 기각결정 이후 현대그룹과 대화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보통주 7.7%) 3자 매각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추가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약속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대그룹 측에 반환하고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차그룹 측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일단 “채권단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현대그룹의 출구전략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듯한 양상이다.

<박정민ㆍ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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