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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前총리 뇌물혐의 증거공방 갈수록 확전......檢 진술번복 한씨 위증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자금 공여자 한신건영 대표 한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금명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의 혐의 관련 사실들을 검찰에 제보할 당시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의 상황에 부딪히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가 부도로 인해 회사 경영권을 잃고, 집도 경매로 팔려나가면서 식구들이 곤궁한 상황을 겪는 데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져 경제적인 이유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도움이 필요해서 일방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누군가와 쌍방 의사소통이 있던 것인지는 위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조만간 검토를 통해 한 씨 위증 부분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대상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재판 중이라도) 위증 부분을 확인해야 하니 상황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공판에서 증거자료로 공개된 한 씨의 수감 중 접견 녹취록은 한 씨의 진술 번복 이전까진 수사팀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필요했던 증거로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면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며 “(녹취록) 내용 중에 어머니가 걱정하는 투로 물어보니까 (제보내용이) ‘맞다’고 하는 대화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한 씨가 교도소 등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 녹음 CD를 증거로 새로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한 씨가 재작년 5월 의정부교도소에 있을 당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 씨를 접견하면서 3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검찰은 이 같은 녹음내용이 임의성을 가진다고 판단,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전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한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한 전 총리의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10장이 입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권도경ㆍ백웅기 기자/kg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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