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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고려해야”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해당 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대한약사회에서 반대해 왔던 사안이어서 이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또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의약분업시행10년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의 권용진 교수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에도 그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약국 불법진료의 근원이 된다”며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에서 일반의약품 진열장은 약사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가격표시 자율제와 의약품 포장지 설명 지침을 변경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약국에 가서 일반의약품의 상품명을 정확히 모르면 증상을 말할 수밖에 없고 약사가 권해주는 드링크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반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약국 불법진료 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대부분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독일은 인터넷 약국 개설도 허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약사의 직능과 유통관리의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먼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직능은 소비자의 다량 구입을 방지하는 것과 소비자가 원할 때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다. 다량 구입의 방지는 편의점 판매시 구매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복약 지도는 편의점 판매대상의약품의 분류를 해열제, 소화제, 드링크 등 복약방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면 해결된다고 권 교수는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심야 응급약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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