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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락 청탁비리 연루 금품수수...전현직 경찰간부 5~6명 수사확대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인사 청탁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해 12월 24일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모(64) 씨로부터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재임 시절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와 금품 수수의 대가로 현장 식당 운영권을 내준 건설사 간의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 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유 씨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5~6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강 전 청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부임 인사차 이 전 청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1000만원을, 이후 해경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소액의 금품을 건네 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외에도 현직 치안감급 2명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4명이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상으로 언급됐고, 검찰은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 중이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조만간 유 씨가 언급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강 전 청장은 “유 씨는 나와의 친분을 팔고 다닌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들도 유 씨가 평소 경찰 간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지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전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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