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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고층건물 화재, 환경미화원 무혐의 처리
지난해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화재와 관련,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 환경미화원들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의 환경미화원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하기로했다.

경찰은 “당초 발화장소인 4층 피트층(배관실)에서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을 처벌 대상에 올렸으나 환경미화원이 건물 화재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원인으로 드러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정모(54)씨와 시공사 W사 대표 강모(69)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소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공무원과 소방점검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부산시소방본부에 행정통보했다.

지난해 10월1일 오전 11시33분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주거형 오피스텔인 우신골든스위트 4층에서 불이나 소방관과 입주민 등 7명이 다치고, 불이 외벽을 타고 38층 옥상까지 번져 59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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