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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1억 번 정동기…연금은 용돈?
재취업 후 공무원 연금도 도마위
퇴직 후 법무법인에 재취업해 월 1억원 소득을 올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재취업 기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2008년 6월 20일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다.

같은 기간 그의 총소득은 6억9943만원. 이런 가운데 정부는 퇴직연금 183만여원을 매월 정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0.5~50%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금을 준다. 정 후보자의 원래 연금은 월 367만여원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1만34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연금은 월 155억원, 연 1863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재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취업한 곳에서 급여를 받는 데다 연금까지 수령하면서 유령 퇴직연금 생활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전관예우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현직에서도 많은 급여를 받는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시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각종 기관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하고 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 (정 후보자의 고소득을) 서민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법무법인에 가면 고액 급여를 받는 게 관례가 돼 있다. 현재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업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라는 여권 해명에 대해 “업계의 관행을 따르려면 변호사를 그대로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청문대책위 회의에서 “(정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 한 가지로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한 달에 1억 버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의 무신경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청와대에 칼을 들이댔다. 조동석 기자/d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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