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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비 ‘170원’ 때문에 법정 다툼
중국에서 버스비 1위안(약 170원)을 놓고 소송이 걸려 화제가 됐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웨슈(越秀) 법원은 샤란 이름의 지체장애인 남성이 인근 버스회사를 상대로 ‘1위안’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주 이 남성이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샤는 웨슈 지역에서 버스를 타면서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주고 버스비 50% 할인된 버스비 1위안을 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이 자격증이 이 지역이 아닌 광둥(广东)성 지에양(揭阳)에서 발급 받은 것이라 할인이 안 된다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 지역에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주면 버스비 등 교통비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결국 실랑이 끝에 샤는 2위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이번 소송에서 샤는 자신이 더 낸 1위안 외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로 315위안(5만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적인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요청은 기각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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