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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 영리추구땐 서민주머니 터는 격”
국회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긴급토론회
비영리법인, 영리방송 진출후

방송광고 통한 영리추구

의약품 원가에 그대로 반영

건보재정악화 후유증 불보듯


정치권·의료계 우려 목소리



의료법인의 방송 진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비영리 법인의 영리 방송 진출과 방송 광고를 통한 영리 추구가 그것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영리 방송 투자를 통한 의료법인의 방송 진출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송광고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권언유착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전문의약품ㆍ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선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의 영리 방송 투자 문제와 보건의료 광고 허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방송) 주주 참여는 금지돼야 한다’는 글에서 “주주 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방송 투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은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방송 사업 진출에 대해 ‘경영 주체로 참여한 게 아닌 재산 운영 수단 형태의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규정에는 연합뉴스TV에 참여한 을지병원의 주식은 3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지분’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건강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의료법인의 방송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의료법인의 방송 투자에 이은 의료광고 시장 확대로 결국 의료 전달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의료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돼 있고, 광고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 방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보건의료 방송광고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의료 분야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볼 수 없다”며 “(방송광고 허용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따른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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