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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인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1일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고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그간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으며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지급되어온 연금이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식의 변경으로 기여금을 더 내면서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받도록 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달라진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것도 반영된 결과다. 장교의 계급별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이며, 하사관은 준사관 및 원사 55세, 상사 53세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군인연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퇴역군인에게 주는 퇴직급여금 지급 기간을 당초 2008년 6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말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한 퇴역군인은 5만4035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4만1815명이 지급 대상자로 판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역군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명예존중 차원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며 “신청기한이 경과했지만 많은 퇴역군인들이 이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어 추가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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