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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양수쥔 사건 분풀이? 한국 등 외국드라마 방송 제한 추진
대만 국회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프로그램들의 대만 방영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유선라디오TV법’ 개정안을 입법원(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라디오TV법’ 43조는 “유선 라디오 TV 프로그램중 본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40% 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현재의 ‘20% 이하’보다 배로 늘어났다.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통계에 따르면 유선 TV 가입률은 대만 전체의 80%인 506만2000가구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드라마 등의 대만 진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린수펀 입법위원은 “대만 문화와 TV 프로그램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만 프로그램에 본토 문화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린 위원은 한국 드라마가 GTV, 동삼(東森), 위래(緯來) 등 대만 3대 드라마채널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양수쥔(楊淑君) 대만 태권도선수 실격패 사건 후에도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제1야당인 민진당 11명, 집권 국민당 6명, 무소속 2명 등 입법위원 19명이 서명했으며 정부 관리들도 지지 의사를 표시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라디오, TV 프로그램 감독권이 있는 행정원 신문국(新聞局)의 ‘라디오TV사업처’는 “법 개정 공포후 개정법에 따라 TV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통신전파위원회(國家通訊傳播委員會) 천정창(陳正倉) 부주임위원 역시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정부가 TV 사업자들에게 제작 경비를 더 많이 보조해 대만 문화가 대폭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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