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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정선태 법제처장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서 ‘법제도 선진화’는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의 개선(입법 절차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꼭 필요한 사항만 담긴 간결한 법, 체계가 잘 잡혀 있어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 이러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법제도 선진화를,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법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대표적 사례인 자동차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은 선진국처럼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 법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법체계 간결화는 제도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법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되었을 때, ‘규제 등의 개혁’도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법령의 품질을 향상하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 시스템의 개선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이 신속히 마무리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법제도 선진화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법치인프라’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경제에는 심리와 기대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법제’를 마련하고 ‘경제주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체계를 갖추기만 해도, 국민과 기업에 수십조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1년에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는 3~4% 정도인데,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5%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것은 잠재성장률을 약 4%로 보더라도 연초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제도 선진화로 1%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도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연초부터 그동안 확정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전면적으로 특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법제도 선진화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함께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소관 분야별 법제도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법제처가 법적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향도 잡으면서 우선 크게 시작을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와 대법원, 각 부처 또 법조계와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고 공감대도 넓혀 나갈 전략을 세워 두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10년을 맞는 첫 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도약을 법제도 선진화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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