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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면피한 위법의원 면죄부 입법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습 통과시킨 입법 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을 더 이상 추진해선 안 된다.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리상으로나 법 도의상 국회의 지금과 같은 법 개정은 철면피한 일이다.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일정에도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소위는 정자법의 3개 조항을 바꾼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10분 만에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법에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하고,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 이름으로 후원금을 나눠 기부하면 처벌할 수 없게 했다. 또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했다. 특정 기업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내게 알선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기소돼 내달 1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청목회 간부들이 회원들에게 모금한 10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를 선고해야 하므로 이들 현행법에 저촉된 의원은 모두 구제된다. 국회는 작년 말에도 법을 개정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접었다가 다시 기습작전을 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제정과 개폐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적절치 않다. 법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꼭 법을 고쳐야 한다면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옳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뜯어고친다면 국민 어느 누가 법을 지킬 마음을 가지겠는가. 현행 정치자금법을 상임위 안처럼 바꾼다면 법은 무력화하고 만다. 입법 로비와 법인의 정치후원금 허용 여부 문제 등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제반 현실 여건을 참작,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범위를 넓히게 재조정해야 한다 해도 지금처럼 해서는 역효과를 낸다. 정자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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