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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철회가 마땅
경기도 의회에 이어 서울시 의회가 편법으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 131명 전원에게 보좌관(정책연구원) 1명씩을 두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는 의회의 일방적 처사에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어긴 것이라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맞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재차 편법으로 유급보좌관제를 강행하고 나섰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체 의원 114명의 정책보조원 급여를 편법 반영키로 했다. 정책보조원 채용을 위한 월급용 용역 발주라는 괴상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당초 25억원 규모의 용역 발주를 14억5000만원으로 줄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는 뒷전인 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서울시 의회의 이 같은 편법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1992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유급 보좌관을 둔 적이 있으나 1996년 대법원에서 위법 결정, 무산된 바 있다. 시도의원의 유급 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입법 지원 보조직원이다. 시도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두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부터 고치고 해야 옳다.

이런 편법은 자원봉사 명예직을 전제로 지난 91년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기초의원까지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국민세금을 축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은 유급제 전환에 이어 의정활동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의정비가 지원된다.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만 한 채 상임위원회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2% 정도다. 필요하면 자신의 의정비로 개인 보좌관을 쓰는 게 합리적이다.

일본의 전국자치연합회가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수와 월급 삭감을 추진하고 나고야 시가 주민청원을 받아 지난 2월 일본 최초로 지방의회를 해산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사회 및 주민봉사 차원에서 생업과 의정활동 병행이라는 기본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지방의원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판에 수족만 늘리려 하기보다 의정활동 신뢰부터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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