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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 길을 묻다>내달부터 3가구 이상 5년 임대땐 稅요건 완화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매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는 상품으로 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례로 서울 동작구 66㎡에 거주하며 지난 8월에 정년퇴임을 한 분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3억원을 넘게 호가하고 있지만 퇴직 후 월수입은 실업연금 100여만원이 고작이어서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럴 경우 괜찮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도권 지역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면 여러 세제 혜택을 얻게 된다.

우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또한 임대 호수 2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 목적으로 활용 시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양도세 감면 요건 또한 완화돼 매입 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5가구를 10년 이상, 서울 외 수도권에선 3가구를 7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만 매입 임대 사업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서울은 3가구 5년 임대, 수도권은 3가구 5년으로 각각 세제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등의 절세 효과를 보기가 더욱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3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연 8%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면서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5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를 때 5년 이상 임대한 뒤 환금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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