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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원칼럼>공정사회 구축만이 답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도덕적 해이 종결판

법으로 전관예우 막고

공정사회 틀 갖춰야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국가 경제와 개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탈법 및 비리, PF 부실에 따른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어조로 질책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진주로 LH 일괄 이전을 발표한 이후 지난 16일에는 3년간 돌고 돌았던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으로 확정 발표하자 일관성 문제와 혼란의 후유증으로 지역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를 붙들기 위해 예금금리를 높여야 했고, 자산운용은 PF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는 곳에 대출을 해줬다. 그런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 대출 및 부실 축소가 드러났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 방치 및 금융당국의 지도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러움을 넘어 구역질이 난다. 정부가 저축은행에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이 바로 PF이다.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 부실대출비율 8% 이하인 ‘우량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서민의 눈물을 쏟게 만든 막장드라마 뒤에는 대주주가 있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건성으로 한 국회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차제에 공정사회의 틀을 확실하게 갖춰야만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는 회사들이 법정관리를 경영 도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2006년 4월 파산법ㆍ화의법ㆍ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은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법정관리 시 회생절차만 밝히면 된다. 과거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모두 박탈한 것과 달리,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으면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해준다. 시장에는 언제나 순기능과 함께 편법과 부패와 같은 역기능이 같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관리적 책임이 있다. 사업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려는 금융권의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

저축은행 사건을 되짚어볼 때, 도덕성 붕괴를 막고 실력 있는 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만연한 전관예우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미래의 권력인 대선주자들이 공정사회 실현 약속을 해야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권 차원의 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LH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 과학벨트 대전 확정 등 대형 국책사업마다 표 계산으로 연결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입지 선정 작업은 세종시 문제와 얽히면서 늦어졌고 공식 발표 전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등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정부가 그간 미뤘던 국책사업의 입지를 속전속결로 확정 지은 것은 올해가 난제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조급성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분산이라는 어정쩡한 절충안에서 벗어나 명확한 논리와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싸움과 정치권의 눈치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대통령이 때론 전면에 나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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