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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강 해치는 정크푸드, 과세가 맞다
술과 탄산음료,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폐해와 비만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에 건강세를 물려 소비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위성은 있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당장 실행은 어렵다며 반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세는 서민 부담이 큰 데다 관련 업계 이해가 걸린 만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현재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담배는 국가 독점사업이라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래위가 지적한 정크푸드만 해도 라면 햄버거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등 해당 업종이 적지 않은 데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하다. 물가잡기 총력전을 벌이는 정부로선 미래위 결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이다. 특히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질병이다. 게다가 우리의 비만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만은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 의료 보건 정책 차원의 문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6.0% 정도이던 비만율(25% 이상)은 2008년 31.0%로 상승했다. 어린이 비만은 더 심각하다. 2008년 11.2%이던 어린이 비만율이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14.3%로 급상승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주원인이다. 그런데도 초등학생의 절반은 지금도 주 1회 이상 햄버거를 먹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비만 관리 차원에서 정크푸드류에 건강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고열량 탄산음료에 18%, 덴마크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등에 25%의 비만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에 따라 덴마크의 경우 아동비만율이 60년 만에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2019년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우리도 망설일 게 없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 건강은 더 나빠지고, 관련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대(對)국민 설득을 강화, 시행 시기와 부담금 규모 등 세부 방안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또 관련 업계는 어려움만 호소할 게 아니라 저열량 제품 개발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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