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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위장납입자 제대로 골라내라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이 34년 만에 손을 본다. 직장 가입자라도 월급 말고 금융ㆍ임대소득 등 실질 수입이 많은 ‘부자 직장인’은 그에 걸맞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료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능력에 맞는 부담’이 원칙인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고 건강보험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그동안 건보료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 핵심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근로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과 임대ㆍ금융소득을 모두 합해 부과했다. 때문에 급여외 소득이 훨씬 많은 직장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03년부터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였으나 의사ㆍ변호사ㆍ약사ㆍ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임대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합법적으로 대폭 줄어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
가령 건보료 부과 기준인 사업소득을 월 300만원 정도 신고하면 기타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17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달랑 집 한 채 있는 무소득 퇴직자보다 적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ㆍ금융소득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아끼려고 100만원짜리 월급쟁이로 위장 취업하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쳤다. 이런 모순을 이번에 바로잡자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당장은 재정 지원과 담배 등에 부과되는 건강세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급속한 고령화로 진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지속되면 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추가적인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이 절실하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약 이름이 아닌 성분 처방으로 약가(藥價)를 줄여야 한다. 고액 연금소득자에게도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득에 따라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법 개정에 국회도 적극 협조,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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