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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강정마을 불법세력 더 방관 말아야
법원이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외부 시민단체에 공사 방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합법성과 반대 세력의 공사 방해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안보와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라는 국가 이익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법원이 일대 경고를 내린 셈이다. 이는 또 불법과 엄청난 세금 낭비를 방관해온 정부에 빚을 지운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외부세력은 이제 강정마을과 제주 섬의 평화를 위해 즉시 떠나야 한다. 그들이 더 이상 머물 명분과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반대파가 소수 주민들을 내세워 불복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유감이다. 오히려 농성을 지원하겠다는 외부세력의 증원 등 선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오는 3일에는 ‘평화비행기’라는 이름의 시위 지원 전세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외부세력과 공조, 계속 법과 맞서겠다는 발상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주민투표와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거친 국책사업이다. 어업권과 토지 등 지역민에 대한 보상도 모두 마쳤고 공사도 10% 이상 진척된 상태다. 그런데 외부세력이 기지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몇 달째 겪고 있다. 그 사이 평화롭던 강정마을은 무법 외부세력이 판을 치는 해방구처럼 됐다. 공사 관계자를 폭행하고 카메라 메모리칩 빼앗기가 일쑤인가 하면 현장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드나드는 공사차량 밑에 드러눕기 예사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한다니 놀랍다.

공권력이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정마을이 불법의 온상이 된 데는 무기력한 공권력 책임이 적지 않다.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주동자를 연행하던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에 억류된 사건은 공권력의 수치다. 시위 중 지정 지역을 벗어난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가차없이 수갑을 채우는 미국의 공권력까지 닮으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말 없는 다수가 지극히 일부의 전문 운동권, 데모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놓아두는 공권력이 돼선 안 된다. 이는 평화적 시위 보장과는 다르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엄격히 형사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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